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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점검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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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5.11.04


-부설주차장 방범설비 점검계획-


 


□ 법적근거 [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, 제2항]



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.

     <신설 2004.7.1>

   가.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

        한다.

   나.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

        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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